정부와 여당의 연말정산 보완책 가운데 출생·연금 공제를 지난해 소득 귀속분에 소급 적용하면 추가 환급액 규모가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생·입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매년 20만명 안팎으로 지난해 혜택 대상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면 세액공제액이 30만원으로 정해질 경우 추가 환급액은 약 6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액의 경우 최근 3년간 추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총 6조원 수준을 가정하고 기존 정부 세법대로 12%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7200억원 정도의 환급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만약 세액공제율이 15%로 상향되면 환급액은 9000억원으로, 14%로 인상돼도 8400억원으로 늘어나 1000억원 넘는 세금이 추가 환급됩니다.
이에 따라 출생·입양공제 재도입과 연금보험료 공제율 상향에 따라 정부가 추가 환급해줘야 하는 금액이 2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여기에 표준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상향까지 고려하면 추가 환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