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하자보수 비리 적발…'뒷북' 윤리대책

입력 2015-01-23 17:06
대한주택보증이 하자보수 비리 사건이 터지자 윤리경영 강화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수도권 10여 군데 아파트에서 하자보수 비용을 부풀리는 대가로 하자보수업체로부터 여행경비와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전 대한주택보증 관리차장 이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이 하자보수와 관련해 유착을 적발한 첫 사례로 검찰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자를 조사하는 대한주택보증 직원은 모두 9명으로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인사 교류도 없어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유착에 연루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과 관련해 관련 직원 4명 전원을 지난해 면직 조치했다.

또 하자보수업무 관련 유착위험 차단을 위해 '하자보증이행 총괄개선 TFT'를 구성해 하자이행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하자보수 업체와 직원간 유착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하자보수보증 운영지침'을 지난해 9월 개정 시행했다.

하자판정 및 기초금액 선정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했고, 하자판정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행방식을 현금변제로 일원화해 직원과 하자보수 업체와의 접촉 가능성을 배제시켰으며, 하자이행 업무 담당자에 대해 정기 순환보직으로 유착위험을 사전에 차단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7월 사장 직속으로 '준법지원실'을 설치하고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