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건강보험료가 1월부터 적용된다고 전해졌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 오른다.
이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오른 금액이 공제된다.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각 3.035%씩)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14년 175.6원에서 올해 178.0원으로 올랐다.
복지부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19일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보장성을 확대시키는 계획 등을 의결한 바 있다.
보험료율이 올라 2015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2014년 9만4천290원에서 9만5천550원, 지역가입자는 2014년 8만2천290원에서 8만3천400원으로 각각 1천260원, 1천110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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