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현상 벽지 곰팡이 원인과 습기 해결 방법

입력 2015-01-23 10:35
수정 2015-01-23 10:37


>추운 겨울철 결로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중 하나는 곰팡이 오염이다. 이러한 피해는 단열이 약한 곳에서 결로현상이 발생하고 벽지가 젖어 곰팡이가 자라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곰팡이 오염으로 인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임대 주택에서 발생한 곰팡이 피해는 대부분 집주인보다 세입자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분쟁이 시작되면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결로현상의 원인을 서로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가 있을 때는 멀쩡하던 방에 환기를 하지 않아 곰팡이가 생겼으니 원상 복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세입자는 ‘겨울에 문 열어 놓고 어떻게 살 수 있나?’라고 항변한다. 세입자 입장에서 단열불량을 입증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세입자는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해도 곰팡이가 생기는데’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바이오피톤 곰팡이연구소(송기영 대표)에서 이러한 겨울철 결로현상의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송 대표는 “온도 20℃, 습도 50% 조건의 방안에서 결로가 생기는 곳은 단열불량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근거는 겨울철 외부 습도가 30~40%이기 때문에 방안 습도가 50%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환기를 한다고 해도, 외부 습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습도로 인한 결로 감소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겨울철 집안 적정 습도는 50%이다. 습도가 낮으면 피부나 호흡기 점막 자극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습도가 높으면 집안에서 미생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는 적정 습도인 50%를 유지하며, 적정 습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환기를 해서 결로현상을 예방할 수 있지만, 곰팡이 오염 예방을 위해 적정 습도 이하에서 생활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주택은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로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이슬점은 온도와 습도에 좌우된다. 실내 온도가 20℃이고, 습도가 75%로 높을 경우 이슬점이 15.44℃로 높기 때문에 단열이 잘된 곳에서도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2~3분 정도 환기를 해서 습도가 50%로 낮아지면, 이슬점이 9.27℃로 떨어져 결로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이슬점이 낮은 9.27℃에서도 결로가 생기는 주택이라면 환기를 해도 습도 개선 효과가 적고 춥기만 하기 때문에 불량 주택일 가능성이 높다.

곰팡이 제거 기술과 곰팡이 백신을 연구하는 바이오피톤(주) 송기영 대표는 결로현상 예방을 위해 습도를 체크하고 적절한 환기를 하는 경우 곰팡이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결로현상을 줄이기 위해 벽지 위에 단열재를 보수하더라도, 환기를 하지 않아 습도가 높아지면 이슬점 이하가 될 수 있어 곰팡이가 생긴다고 한다. 따라서 이슬점 계산을 해서 단열 효율 계산을 해야 하고, 단열 보수를 한 주택이라도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