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층 이상 신축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입력 2015-01-23 10:29
앞으로 서울 시내에 새로 건립되는 6층 이상 건물은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화재 종합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서울시내 도시형 생활주택 긴급 표본조사와 안전점검 결과를 듣고 화재 대응 강화와 긴급차량 통행 확보를 위한 주차 대책 등을 논의했다.

표본조사 결과 후면 드라이비트 시공, 인접 건물과의 좁은 거리, 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장난 완강기 방치,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신축 건축물은 기존처럼 11층 이상이 아닌 6층 이상만 돼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이 비가연성 재료로 시공돼야 한다.

공사중인 건축물은 골조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 설계를 변경해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기존 건축물도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 열·연기 감지기 등이 설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