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과 중재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기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22일 서울 구로동 롯데시티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3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인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를 대·중기 협력재단 내에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기술분쟁이 발생하면 재판을 받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설치됐습니다.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 또는 중재부를 구성해 조정·중재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현직 판사,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와 분야별 기술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중기청과 대·중기 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2주간 전국 6개 권역에서 기술보호 홍보로드쇼를 개최합니다.
중기청 외에도 특허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정부 기술보호 지원시책 안내와 함께 기관별 상담부스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