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행위 인정"··국헌 문란 해당

입력 2015-01-22 14:26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행위 인정"

대법원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