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담합대책, 재탕에 사후약방문…근본대책 부족"

입력 2015-01-21 17:19
<앵커> 정부의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에 대해 사후약방문식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재탕에다가 근본대책이 빠져 있고, 그나마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울 게 없는 재탕 대책이다. 사후약방문이다.

정부의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에 대한 건설업계의 평가입니다.

지난해 공공공사 입찰담합 적발건수는 18건.

최근 몇년간 연 평균 3건이 적발된 것에 비해 과다합니다.

이로 인해 과징금이 1조원이 넘게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해외건설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 저하 역시 우려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20대 기업도 2년내 쓰러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실정.

하지만 지난 2006년 8.15특별조치 때와 같은 '입찰참가제한 해제 특별조치' 등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도한 중복제재에 대한 개선책 역시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입찰담합의 중복제재라던지, 과다한 제재라고 하는는 측면들. 또 여러가지 법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연동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도 이미 얘기가 나왔던 재탕 대책인데다 실효성 문제 역시 제기됩니다.

건설사 간 공사수행능력의 변별력이 없어 결국 적정 공사비가 아닌 최저가로 낙찰이 이뤄질 거란 겁니다.

이와 함께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 등 대부분이 재탕 대책인 만큼, 결국은 정부와 발주처의 입찰환경 개선 의지에 달렸다는 평가입니다.

또 담합 근절을 위해 제재는 필요하지만 공정위의 무리한 담합 몰고가기는 자제해줬으면 하는 것이 업계의 바람입니다.

최근 대구지법도 대구도시철도 3호선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 고발에 대해 "사전에 정보교환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