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 김장훈, 왜? 승무원에게 걸리자마자 한말이.. '벌금 100만원'

입력 2015-01-21 11:13
기내 흡연 김장훈, 왜? 승무원에게 걸리자마자 한말이.. '벌금 100만원'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장훈은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장훈이 초범이며, 승무원에게 걸렸을 당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한편 이 사실이 보도되자 김장훈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사과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다고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공항에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래야지 생각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와서…(중략), 그 점이 더욱 죄송합니다'라며 언론을 통해 잘못이 알려진 것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한편 김장훈 공황장애 기내 흡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내 흡연 김장훈 공황장애, 병을 이유로 자신이 한 행위에 타당성을 부여하지 마세요", "기내 흡연 김장훈 공황장애, 예전에 김구라 씨에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내 흡연 김장훈 공황장애, 불안했나보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장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