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사고 아이 죽어가는데 "보험처리하고 가"··처벌 겨우 법칙금 4만원?

입력 2015-01-21 10:30


구급차 사고 생명위독한 아이 놓고 '실랑이'··처벌이 겨우 법칙금 4만원?

'구급차 사고 처벌 방법 없나?' 위독한 아이를 후송하던 사설 구급차와 부딪힌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수습하고가라”며 구급차를 막는 영상이 공개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아이가 심폐 소생술까지 받았던 위급 상황이었는데도 구급차는 사고 현장에서 10분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19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 사설 구급차는 생명이 위독한 네 살배기 뇌 병변 아동을 태우고 이동하다 승용차와 부딪혔다. 경적과 사이렌을 울리며 차 사이를 비집고 나가다 발생한 일이었다.

그런데 승용차 운전자는 차량을 비켜주지 않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 기사는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직접 사고 승용차를 옮겼다. 이러한 상황은 구급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촬영됐다.

다행이 이 아이는 근처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무사했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한 인터뷰에서 “눈앞에서 내 아이가 죽어 가는 상황을 말로 다 표현 못한다”며 “(운전자에게) ‘아이가 위급한 상황입니다. 아이입니다’라고도 얘기했는데도 안 믿고 안 비켜주니까 손을 잡고 끌어당겨서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손을 뿌리치더라”고 말했다.

구급차 운전사는 “급하니까 가야 한다고 했지만 상대 운전자는 사고 처리하고 가라고, 뭘 믿고 보내느냐고 말하더라”면서 “심폐소생술까지 하는 상황이라 제가 왈가왈부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접촉사고와 별도로 승용차 운전자에게 구급차 운행 고의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긴급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앞에서 비켜주지 않고 얌체 짓할 때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비켜주지 않을 때. 잠깐 얌체 짓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비켜주지 않을 때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사고와 같은 사설 구급차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급차 사고 소식에 네티즌들고 공분하고 있다. "구급차 사고, 화가 난다 정말" "구급차 사고, 어이없는 인간이네" "구급차 사고, 이건 인간이 아니다" "구급차 사고, 처벌방법 없나?" 등 반응을 보였다.

은 구급차를 막아선 행동에 공분하고 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가” “자신의 가족이 구급차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못한다” “당신 가족 응급환자 생겼을 때 당신 같은 사람이 길을 막아서길 바란다” “저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