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폭탄맞기 일수 … 13월의 보너스는 어디로?

입력 2015-01-21 01:55
연말정산 폭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폭탄맞기 일수 … 13월의 보너스는 어디로?



연말정산 폭탄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바뀐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데 반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반대로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 급여 5천 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해결됐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3월의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뀐 세법에 맞게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렸던 연말정산이 폭탄으로 전락한 이유는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에는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를 맞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30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던 출생공제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가 사라졌고,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개정된 세법안 발표 당시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연말정산 폭탄 소식에 누리꾼은 "연말정산 폭탄, 13월의 월급은 무슨"연말정산 폭탄, 연말정산 하기 싫다""연말정산 폭탄, 이건 아니야"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