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판사, 사채업자에 6억 금품수수 "사표제출 거부한 이유는?"

입력 2015-01-20 20:49


최민호 판사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로 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9일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61.구속 기소) 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최민호(43.연수원 31기) 판사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최 판사를 소환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귀가시켰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재차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최 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2008년 사채업자 최 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최민호 판사가 담당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최 씨의 편의를 봐주도록 부탁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최 판사가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3자를 동원해 '위장 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판사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이유로 "대책회의 결과 최 판사의 비위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 조치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