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1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의 원인이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인 것으로 드러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 씨(53)에 대해 실화죄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고 했지만, 잘 빠지지 않자 라이터를 이용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해 키박스를 녹이는 과정에서 전선의 피복이 녹았고 여기서 합선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추정이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안타깝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왜 저랬을까"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조심해야겠다" 등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