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혐의 김우주, 동명의 발라드 가수에게 불똥 "착오 없길"

입력 2015-01-20 20:07


병역기피 혐의 김우주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3달 동안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온 김우주씨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동명이인의 발라드 가수 김우주(30)가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아니라고 해명의 글을 올렸다.



20일 김우주의 소속사스페이스 사운드는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가수 김우주의 소속사입니다. 오늘 오전 보도된 병역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우주는 '사랑해'의 김우주가 아닌 85년 11월 생 김우주(동명이인)으로 밝혀졌습니다."라며 "소속사에서 직접 부장검사님께 통화한 뒤 확인된 결과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우주는 85년생 11월 생으로 다른 소속사의 힙합그룹 멤버다. 스페이스 사운드 소속 김우주는 85년 8월 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힙합가수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우주는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서 42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거짓 증세를 호소했다.

이에 국립서울병원은 결국 지난해 9월,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발급했다.이후 김우주는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은 바 있다.

병역기피 혐의 김우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병역기피 혐의 김우주, 발라드가수 억울하겠네" "병역기피 혐의 김우주, 안타깝다" "병역기피 혐의 김우주, 제대로 처벌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