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CCTV 확인해보니··키박스 녹이다 그만?

입력 2015-01-20 14:13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CCTV 확인해보니··"추워서 열쇠가 잘안빠져"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결국 입건..라이터로 키박스 녹이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의 원인은 불이 시작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6일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확인된,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53)씨를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6분께 발생한 의정부시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0일 당시 오전 9시 15분쯤 불이 시작된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 4륜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집으로 올라갔고 본인도 화재 피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추운 날씨 때문인지 키가 잘 뽑히지 않자 라이터를 이용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라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선의 피복이 녹았고 여기서 합선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추정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김씨를 조사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전문가들도 키박스 화재 가능성을 언급,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오토바이에 결함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또 도시형 생활주택 불법 건축 여부도 수사해 일부에서 비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을 쪼갠 뒤 원룸으로 임대한 것을 확인하고 63살 서모 씨 등 건물주 2명을 입건했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황당하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어쩌다 이런 일이?"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이 사람도 운 지지리도 없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도 당황스럽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