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를 받기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바뀐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데 반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반대로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해결됐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인 가구인 경우 연봉이 3천만원이든 7천만원이든 1년 전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며, 또 연봉 5천만원이 넘어가면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라 해도 지난해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는 이유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뀐 세법에 맞게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폭탄,싱글세나 다름없네""연말정산 폭탄,힘들다""연말정산 폭탄,많이 안받아도 좋으니 토해내라고만 안했으면""연말정산 폭탄,한숨만 나오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