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13월의 보너스 어디로…직장인 '한숨'

입력 2015-01-20 12:06
수정 2015-01-20 12:31


연말정산 폭탄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2013년 세법개정으로 환급액이 줄거나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것으로 전망돼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현재 바뀐 세법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형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데 반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반대로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봉급 생활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보완책을 내놓으면 성급히 진화에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연말정산에 대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올해부터 세금을 적게 걷고 적게 주는 방식으로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었다"며 이 때문에 "세액공제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