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지상에서 17M 이동‥'항로'변경 아니다"

입력 2015-01-20 18:22
<앵커>

지난 12월 5일 JFK공항에서 발생한 '땅콩회항' 당시의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대한항공은 "비행기가 '지상'에서 단 17m만 움직였다며 '항로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5일 '땅콩회항' 발생당시 JFK공항의 영상입니다.

0시53분38초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후진을 시작합니다.

엔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견인차의 도움을 받아 약 23초간 17m를 이동했습니다.

갑자기 멈춰선 항공기는 주기장내에서 3분2초동안 정차한 후 다시 앞으로 전진을 시도합니다.

이 영상은 어제(19일) 열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에 증거자료로 제출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이 영상을 근거로 '항로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항공법에서 '항로'란 '항공로'와 같은 개념으로 고도 200m이상의 관제구역을 뜻합니다.

또 '공항공단'의 관리를 받는 주기장은 '항로'라고 볼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상에서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항로'에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기의 탑승구가 닫힌 시점부터 '운항'이 시작됐다고 봐야 하고, 조 전 부사장이 권력남용으로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이 '항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부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됩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