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시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틀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단축되며
이에 따라 현재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한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10년 줄어든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도 연한이 차지 않아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이런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의 경우 198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부터 2∼10년 재건축 연한 단축 혜택을 보게 된다.
이에 따라 198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2017년 이후(지금보다 2년 단축) 재건축이 가능하고,
1988년 준공 아파트는 2018년(4년 단축), 1989년은 2019년(6년 단축), 1990년은 2020년(8년 단축) 재건축이 허용된다.
1991년 이후 준공한 주택부터는 10년씩 단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987∼1990년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73만5천가구로 이 가운데 서울지역 아파트는 총 18만8천여가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1986∼1988년 준공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과 노원구 상계 주공,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등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실시하는 안전진단 기준도 주민 불편을 많이 반영하는 방식이 도입되며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5%P 완화된다.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지역별로 전체 가구수의 5∼20%(수도권 8.5∼20%, 지방 5∼17%),
연면적 기준은 3∼15%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이를 지자체 등 공공이 인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기준이 폐지되고 가구수 기준도 가장 높은 비율을 5%p씩 낮춰
수도권은 전체 공급 가구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만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현재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낡은 저층 주거지의 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시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해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