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웠던 연말정산이 이제는 세금 폭탄으로 돌변했습니다.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13월의 세금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올해는 환급액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돈을 토해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가벼운 지갑을 연말정산으로 털리게 된 직장인들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인터뷰> 석진만 (성남시 분당구)
"한 번도 토해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토해내게 됐다..250만원 정도..많이 걷어간 만큼 어디에 쓰였는지 명쾌하게 알고 싶다."
<인터뷰> 이혜진 (서울 종로구)
"이번에 15만원 정도 내게 됐다..근로자들에게 이렇게 걷어가는 것은 너무하다."
연말정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을 때 밝힌 것과 현실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의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양 가족 공제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면서 사실상 '싱글세'가 적용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연봉 3천만원 정도를 받는 미혼자는 올해부터 근로소득세를 90만원 이상 내야하는 데, 전년보다 17만원 이상 세금이 늘어난 셈입니다.
올해부터 출생공제와 6세 이하 공제가 사라지면서 다둥이 가정도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지난해 아이를 낳았으면 재작년에 낳았을 때보다 20만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지갑을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 결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