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첫 공판, 방청객 '북새통'..항로변경죄 두고 공방

입력 2015-01-19 17:30
수정 2015-01-19 19:21
조현아 첫 공판, 방청객 '북새통'..항로변경죄 두고 공방



'조현아 첫 공판' 땅콩회항으로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19일) 오후 2시 30분 열렸다.

오후 2시15분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한 조현아 부사장은 지하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했다. 이어 오후 2시30분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옅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입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모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대법정인 303호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을 말해주듯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자리를 가득채우고도 40~50명은 뒤에 서서 재판을 방청해야 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이름, 직업, 주소를 물었고 조 전 부사장은 줄곧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은 판사가 직업을 물었을 때 “무직이다”라고 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쟁점은 항로변경죄와 공무집행방해 등 두 가지다. 항로변경죄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변호인단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다.

검찰은 당시 항공기 문이 닫힌 순간부터를 '운항'이라고 규정한 항공보안법을 근거로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운항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억지' 회항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측 변호인단은 당시 여객기가 지표면에 있었기 때문에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번 사건의 조작·은폐 과정은 물론 여 상무를 통해 직원들의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직접 조사를 방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사무장과 기장 등 주변 인물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