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 환급금 조회 손해 안 보기 위한 '네가지' 팁

입력 2015-01-19 12: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환급금 대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돼 직장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이 서비스는 제공되는 내 지출 내역으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돌려받는 돈이 확 줄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서 직장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휴일인 지난 18일에도 한 인터넷 카페에는 연말정산 관련 글이 수십 개나 게재됐다.

앞으론 연말정산에 대비해 적금을 들어야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근로소득 공제가 줄어든 데다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항목에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공제율이 축소됐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년에 333만 원 이상 번 가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공제 규모가 8천7백억 원 이상 줄지만, 세액공제 확대를 감안하면 세 부담 증가 폭은 4천3백억 원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나, 다음 달 말쯤 연말정산 환급액 규모가 확정되면 실제 세 부담 증가 폭이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억울하겠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어떻게 살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좋은 줄 알았는데 잘 봐야겠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서비스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먼저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우선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나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2채 이상 공제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혹시라도 부당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투자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만 19세가 넘는 자녀나 부모님도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정보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급적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해 이전에 놓친 소득공제까지 확인해야한다. 가족의 정보동의 신청 기한을 놓쳤다고 해도 향후 5년 이내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009∼2013년 놓친 소득공제 항목을 찾고 싶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