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특허 심사 1년으로 단축

입력 2015-01-19 10:54
건설신기술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와 특허청은 '건설 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MOU)'를 맺고 국내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넓히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신기술과 특허 심사가 연계되고, 심사기간은 지금의 2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됩니다.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특허나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 평가에 질적 평가제도 도입됩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두 기관간 협력은 해외수주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민 특허청장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분야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