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비자들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꼭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는 18일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발간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은 두 개 이상 상품에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입하기 앞서 다른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여부는 생·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상항목도 살펴봐야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이더라도 국내에서 치료받은 의료비,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된 검사비용 등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소액 통원의료비(3만원~10만원) 청구시 진단서 없이도 영수증,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가입연령 제한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난해 8월 출시된 고령자 전용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해봐야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표준화돼 있어 보험별 보장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보험사의 위험관리능력·사업비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야합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소형책자로 발간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와 각 보험사 영업창구 등에 비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