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공공청사 부지 민간자본 유치해 개발

입력 2015-01-18 12:00
구도심의 공공청사 이전부지와 같이 오래되거나 쓰지않는 국·공유지가 민·관 합동방식으로 개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공공부지를 중심으로한 이른바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상지역 5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이 토지나 건물을 출자 하고 공공기관(LH·캠코 등)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을 낮춰주고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특히 해당 부지는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정하고. 주택도시기금과 정책금융공사가 ‘도시재생 전문 리츠’에 자본금을 출자해 사업 리스크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지역에는 콘텐츠와 관광업종을 중점육성해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고, 도시재생계획 초기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상인 등을 참여시켜 갈등도 최소화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