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하지도 않은일 부풀려진 측면 있다"

입력 2015-01-17 22:16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의 보육교사 양모 씨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방법원은 17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보육교사 양 씨는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원을 떠나면서, 자신의 혐의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도 사람이다. 아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고 죄송하다.”면서도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씨는 김치를 뱉은 네 살배기 여아를 폭행한 것 외에, 지난해 9월 네 살배기 남자 원생이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고 등을 때리고 11월엔 버섯을 안 먹는다고 여자원생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김치를 뱉은 여아의 뺨을 때린 혐의는 인정했으나 다른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제대로 밝혀서 제대로 처벌 받길”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정말 심각하다.”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어쩌다 이런 일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