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땅콩회항'사건 발생이후 병가를 낸 박창진 사무장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해 징계하려 했다는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16일 "승무원의 병가는 신청자가 FAX로 접수하면 즉시 처리되고 진단서 원본 제출은 행정절차상 추후 구비하는 서류일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사무장에게 보내진 '진단서 원본 제출' 메일에 대해서는 "박 사무장의 진단서가 승원 담당팀장에게 이미 제출됐다는 사실을 모른 근태담당직원이 박 사무장을 포함해 제출이 필요한 20여명에게 일괄적으로 보낸 안내메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안내메일을 받은 다음날 박 사무장은 근태담당직원에게 "진단서를 승원팀장에게 제출했다"는 메일을 보냈고, 근태담당직원은 "잘 보고하겠다"고 회신해 박 사무장도 메일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진단서 원본 미제출 안내 메일'은 행정적 절차였을 뿐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일부 언론보도의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조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