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리' 이유는?...

입력 2015-01-16 16:05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리' 이유는?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관건은 '고정성' 이었는데..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승리 이유는?' 현대차가 노조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6천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 5명 중 2명 뿐이다.

이번 판결은 현대차그룹이 이번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판결에서 완전 패소했을 경우 총 약 13조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판결로 현대차그룹이 향후 부담하는 금액은 100억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법원이 현대차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은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통상임금 기준 가운데 '고정성' 부분 때문이다.

법원은 현대차 상여금 시행 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상여금 지급의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다.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제시한 세 가지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도록 확정돼 있는지가 핵심이다.

때문에 상여금 지급 당일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현대차의 경우에도 '15일 미만은 제외, 15일 이상만 지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붙기 때문에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퇴직자에게도 근무 일수에 비례한 만큼 지급하고 있다면 고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日割) 계산한 상여금을 받아왔던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