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경찰 조사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충격

입력 2015-01-16 15:33


경찰은 16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인천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어제 긴급체포된 아동 폭행 가해교사 A는 취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일 원생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경찰은 또 다른 폭행 피해 아동 4명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추궁했으나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했다.

A씨는 2차 조사에서 B양을 심하게 폭행한 이유에 대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양 씨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소환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