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아이들 너무 사랑해서 훈계한 것"…16일 오후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경찰이 16일 오후 4살배기 원아를 폭행한 인천 소재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씨(33, 여)에게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8일 원생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전 조사에서는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A씨는 다른 폭행 피해 아동 4명에 대한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하며 상습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오늘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오후 늦게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원장은 A씨에 대한 영장을 마무리 지은 뒤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한편 경찰은 15일 전국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전국 250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을 찾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16일부터 한달간을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삼아 기존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사진 = 어린이집 가해교사 영장 '연합뉴스' / 어린이집 가해교사 영장 '방송화면' / 어린이집 가해교사 영장 '블로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