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노조 일부 승소

입력 2015-01-16 11:00
수정 2015-01-16 11:25
<앵커>

조금전 현대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이 났습니다. 노조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낸 소송인데, 법원은 노조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인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3월 현대차 노조 23명이 대표로 “상여금을 비롯해 귀향교통비, 휴가비, 선물비, 유류비, 단체상해보험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건입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현대차서비스 직원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4만8천명 현대차 노조 조합원에 모두 해당되는 대표소송인데, 이 가운데 5천여명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이 인정된 겁니다.

노조의 원래 요구대로라면 현대차 안에서만 5조원 이상을 사측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1심 판결을 통해 현대차의 예상 부담금은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경훈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장은 1심 선고 직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재판과 별개로 3월말까지 노조와 함께 가동중인 '통상임금개선위원회'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