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기획재정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심의·의결합니다.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면 주무기관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게 됩니다.
장 사장은 지난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장 사장은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한 뒤 산업부에 사표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는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 해임, 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진사퇴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