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보육교사 자격 정지 "폐쇄 조치-원장도 고발"

입력 2015-01-16 01:31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더불어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됐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관련, 어린이집 운영정지, 해당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지면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 폐쇄 조치를 하고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5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어린이집에서 딸(4)이 양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해 동영상을 확보했다. 피해 어린이는 점심 급식으로 나온 반찬인 김치를 남겼는데 양 씨가 이를 강제로 먹였다.

겁에 질린 아이는 다리를 꼬고 구역질이 난 듯 손을 입으로 가져다댔고 양 씨는 어린이를 거세게 밀쳤다. 얻어 맞은 아이는 벌떡 일어나 자신이 뱉은 음식을 손으로 쓸어 담아 부모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원생 10여 명은 겁에 질려 무릎을 꿇은 채 꼼짝 않고 있어 더욱 공분을 샀다.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대박이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기가 막힐 노릇" "어린이집 운영정지, 슬프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