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배달의민족 상대 가처분신청 취하

입력 2015-01-15 18:41
수정 2015-01-15 18:41
배달음식 주문앱 '요기요'가 '배달의 민족'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이 최근 광고를 모두 내리는 등 가처분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돼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에 진행하던 공정위 신고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배달의 민족은 "Y사 수수료는 11~20%,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1/2"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냈었습니다.

이에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