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50억원을 요구해 화제가 된 협박녀 두 명이 협박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현재 미국 체류 중인 이병헌은 이날 불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 양에게 징역 1년2월을, 김 양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인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이 양이 우발적으로 벌인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역시 유부남이자 유명인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에게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적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이병헌을 질타하는 발언을 했다.
한편,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병헌을 '이산타'라고 언급하며 논란이 됐던 모델 이지연은 과거 한 연예 기획사 소속으로 1992년생 윤이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러던 중 한수민으로 이름을 다시 바꿔 활동한 바 있다.
더불어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는 '미생'에 출연했던 강하늘과 함께 과거 '몬스타'라는 드라마에서 출연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그룹 글램은 3년 만에 해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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