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퇴직금 1천700억원 과다 지급…방만경영 '심각'

입력 2015-01-15 14:32
중소기업은행이 특별퇴직금 1천700억 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기간동안 준정년퇴직자와 희망퇴직자에게 총 1천689억8천만 원의 특별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다 적발됐습니다.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명예퇴직금 지급률은 근속 5년~10년까지만 잔여월수의 1/4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지난 2005년 이 규정을 근속 10년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도 잔여월수의 1/4을 인정하도록 개정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205명에 대하여 약 119억8천만 원을 과다지급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또, '퇴직금 규정' 제8조에는 20년 이상 근속자가 정년을 1년 이상 남기고도 정년 이전에 자진 퇴직하면 공무원의 명예퇴직금에 해당하는 '준정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04년부터 희망퇴직제도를 도입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임금피크제 대신 희망퇴직을 신청한 경우, 명예퇴직금으로 '준정년퇴직금' 대신 '희망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희망퇴직자에게 정부지침에 위배되게 '특별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이를 무시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도 않는 희망퇴직자에게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의 최대 1.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96명의 희망퇴직자에게 약 1천570억 원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괄 법인명의로 스마트폰을 구매해 직원에게 지급한 후 매월 직급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직원 개인계좌로 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직원에게 스마트폰 구입비 및 통신요금으로 지원된 것만 3년간 무려 91억 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스마트폰 구입비 및 통신요금을 업무용기계(자본 예산)와 통신비(경비 예산) 항목으로 편성한 후, 급여성 복리후생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금융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매년 창립기념일에는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을 위해 직원 1인당 100만 원~2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이를 인건비가 아닌 "경비(항)-포상비(목)" 예산으로 편성하고 예산승인을 위해 금융위에 제출한 인건비 예산에서도 제외시켰습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천660명에게 총 49억2300만 원의 관광상품권(1인당 100만 원 상당), 순금메달(10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관광상품권 등을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기업은행의 이같은 방만경영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