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에 폴라리스 맞고소...진실은?

입력 2015-01-15 12:38


클라라와 그녀의 소속사 갈등이 연일 화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클라라의 소속사인 폴라리스 측을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녀는 "소속사 회장의 문자메시지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희롱을 무효 사유로 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지난해 7월 초 연예기획사인 P사와 2018년까지 전속계약을 맺은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속사 이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매니저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전속계약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12월 말 법원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P사 측은 "오히려 앞뒤 내용을 잘라 이상한 사람처럼 이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이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고,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 이승규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입장을 밝히며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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