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7월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씨 집에서 이병헌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병헌씨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5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24)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다희(2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 정 부장판사는 "이지연과 다희는 서로 범행을 공모해 이병헌씨와 만날 날짜를 정하고, 이병헌씨와 껴안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계획했으며, 돈을 받은 뒤 '외국으로 도망가자'는 메시지까지 주고받았다"며 "이들의 범행은 연인의 일방적 이별 통보로 받은 상처, 배신감, 수치심, 복수심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금전적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결문을 통해 전했다.
이어 "피고인 이씨와 이병헌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볼 때 이들이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고 범행의 위법성을 사전에 깨닫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3년에 비해 양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재판이 끝난 이후 이지연의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모두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고 사과의 뜻을 전하며 앞서 한 매체를 통해 억울함을 밝힌 것에 대해 "피해자 측에 추가 피해를 주려는 것은 아니었고, 사실 관계를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후 추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셋다 똑같아""이병헌 이지연 다희,아이고""이병헌 이지연 다희,결국 실형이네""이병헌 이지연 다희,이민정만 불쌍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