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CCTV 보니…누리꾼들 "불안해서 못보낸다"

입력 2015-01-15 12:12


경찰이 인천 K어린이집 폭행 사건 피의자인 가해 보육교사 양모(여·33)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르면 15일 오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 오후 양씨를 재소환해 영장 신청 전 최종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을 위한 모든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오전 중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 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K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A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고 있다. A양은 양씨에게 맞은 뒤 바닥에 고꾸라졌으며, 폭행 장면을 본 같은 반 아이 10여명은 겁에 질린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양씨가 4살 여자아이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에 이어, 실로폰 채로 남자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 남자 아이에게 외투를 입히면서 강하게 끌어당긴 장면 등 학대로 의심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같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양씨의 아동학대가 상습적이라 판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양씨는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훈계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 어린이집 부모들이 제출한 16건의 피해진술서를 토대로 양씨의 여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동전문상담가를 통해 피해진술서를 제출한 가정의 아이들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인천 어린이집,이래서 어린이집 보내겠어?""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인천 어린이집,CCTV 있는데도..""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인천 어린이집,충격이다""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인천 어린이집,불안해서 못보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