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가 실형을 선고 받아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걸그룹 김씨 와 모델 이 씨는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 50억원을 요구해 검찰은 이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이들이 기소된 후 10월 16일 첫공판을 시작으로 김 씨는 총 18장의 반성문을 이지연은 11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이를 비롯해, 선고를 앞두고 이지연과 이병헌이 나눈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김 씨는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으로부터 각각 1년2개월,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동기를 경제적 요인이 주가 된 점을 인정하고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알관되게 연인 관계임을 주장해 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이같은 선고를 내린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와 연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만남을 주도적으로 갖고 이성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반성문 수차례 썼으나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지 행위에 대한 뉘우침은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또한, "다만 피해자 유부남임에도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들과 어울리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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