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1년 이상 징역', 재판부 이병헌에게 일침..."키스, 신체 접촉, 만남 시도"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 법정(정은영 판사)에서 열린 이지연과 다희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2월, 다희는 1년형을 판결했다.
앞서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50억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해 구속기소됐다.
사건은 이지연이 이병헌과 연인 관계를 주장하면서 다른 국면으로 접어 들어 이지연 측은 “이병헌과 연인 관계였고, 이병헌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결별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고 이병헌 측은 “일방적인 주장”라고 비난했다.
이날 재판부는 “애정 정도가 비슷해야 연인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지연)이 피해자(이병헌)과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볼 때 여러 차례 만남을 회피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가능한 시간에 만남을 갖는 등 주도적인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성관계 요구도 끝까지 거부했고, 이지연이 이병헌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고 여겨진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느냐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적수치심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인다”라고 짚었다. 이어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점과 관련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희와 이지연은 앞서 각각 18장과 11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자신들의 행동 자체에 대한 잘못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담았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반성하고 뉘우치지는 않았다”고 발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병헌에게 일침도 가했다.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게임을 통해 키스 등 신체 접촉을 하고 만남을 시도했다.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사진 = 방송화면캡쳐, 한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