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아, 농림부 행정처분 이어 금융업법 위반… '계속되는 문제'

입력 2015-01-15 10:49
조민아, 농림부 행정처분 이어 금융업법 위반… '계속되는 문제'





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를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수강료 논란이 제기됐다.



14일 오전 조민아는 자신의 블로그의 게시글을 모두 삭제했다. 조민아의 블로그 폐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정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조민아의 블로그에서 인증 받지 않은 유기농 빵과 관련한 포스팅이 신고를 받고 현재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민아는 자신의 트위터에 '실제로 와서 직접 보고 먹어보지도 않고 진위 여부 파악없이 사실처럼 써놓은 기사들. 그리고 입에 담기도 힘든 온갖 악성댓글로 더 이상 내 소중한 공간이 아니게 된 공간들'이라고 적었다. 또한 '진실이 끝까지 남고 진심은 통하니까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가고 있는 내 곁에서 많은 상처받고 있는 내 가족들, 지인들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매일 매장 와주셔서 응원해주시는 오류동 주민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명하고 멋지게 걸어나가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조민아 베이커리의 '강좌 수강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수강안내문에 따르면 '우주여신 조민아 베이커리' 베이킹 클래스 4주 과정은 초급반이 61만원, 구움과자 전문반이 63만원이다.

여기에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거나 카드 결제 시 강의료의 10%를 더 부담해야 하는 내용이 개제돼 있다. 카드 결제 시 금액을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현행법 상 위반 행위이며,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금지되는 행위이기에 또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조민아는 운영 중인 베이커리에서 터무니없는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비난을 받았다. 이어 네일아트를 하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빵을 만들고, 쿠키를 500원짜리 동전으로 눌러 굽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과 팬들에게 아르바이트를 부탁한 일 등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사진=조민아 블로그)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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