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대형화·지능화…작년 178건 적발

입력 2015-01-15 12:00
주식시장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주가조작 사건과 알고리즘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대형화·지능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새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분석한 결과 모 투자자문사 주식운용본부장이 고객일임재산의 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수십개 증권·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 시세조종이 대형화하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기초자산을 시세조종하고, 알고리즘매매 기법을 동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수법의 지능화 추세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난해 6조 원대에 그치고,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근절 조치가 강화되면서 금감원이 새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2012년 271건에서 이듬해 186건, 지난해 178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95건으로 이 가운데 135건은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됐고, 36건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전체 불공정거래 사건 가운데 시세조종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 36건, 지분보고 위반 27건, 부정거래는 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1일부터 미공개정보 2·3차 수령자 등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새로 시행 예정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