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아 행정지도 이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까지? 논란에 논란

입력 2015-01-15 09:51


전 쥬얼리 멤버 조민아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유기농 표기로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조민아가 이번엔 수수료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민아 신고당할 것 하나 추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내용은 조민아 베이커리의 베이킹 클래스 안내문으로 금액 옆에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시 요금이 따로 적혀 있어 논란이 일었다.

61만원인 초급반 수업은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결제 시 67만 원, 구움과자 전문반은 63만 워에서 69만 원으로, 케이크 반은 60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돈을 더 내야한다.

현금영수증 이나 카드 결제 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저촉되는 행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세금 신고 누락을 위한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 충격을 안겼다.

가수에서 배우로, 또 파티시에로 변신을 꾀한 조민아는 제품 가격과 위생 논란은 물론, 실력을 부풀렸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으나 속 시원한 해명 없이 “입에 담기도 힘든 온갖 악성댓글로 더 이상 소중한 내 공간이 아니게 된 공간들… 진실이 끝까지 남고 진심은 통하니까”라는 글을 게재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조민아 논란에 누리꾼들은 “조민아 행정지도” “조민아 행정지도, 헐” “조민아 행정지도 까도 까도 뭐가 나오네” “조민아 행정지도 충격이다” “조민아 행정지도 대박이다” “조민아 행정지도 장난 아니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