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W 리뷰] 충동조절장애 급증, 감자옹심이 유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입력 2015-01-15 09:45
[WOW 리뷰] 충동조절장애 급증, 감자옹심이 유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충동조절장애 급증

최근 충동조절장애 급증 소식에 누리꾼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충동조절장애는 명백한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행동을 반복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자존감에 민감한 개인주의 사회의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현대병'으로 풀이되고 있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720명이던 충동조절장애 환자 수는 2010년 4375명, 2011년 4470명, 2012년 4937명, 2013년 4934명으로 5년 새 1214명 (32.6%)이 늘었다.

성별, 연령별 환자 수는 2013년 기준 10대 남성이 110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대 남성 986명, 30대 남성 745명, 40대 남성 454명, 10대 여성 366명 등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날이 갈수록 커지는 개인주의와 과도한 자기애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충동조절장애 환자들 대부분 '무시당했다'는 자신만의 기분에 사로잡혀 쉽게 분노하는 등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환자 중 10대 비중이 높은 것은 요즘 청소년들이 핵가족화와 입시경쟁 등 영향으로 원활한 대인 관계 능력을 기르지 못한 것과 무관치 않다"며 “이 상태로 성인이 되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갈등이 극단적인 피해의식을 거쳐 이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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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이버)



감자옹심이 유래

최근 감자옹심이 유래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감자옹심이란 간 감자를 동그랗게 빚어 멸치 육수에 갖은 채소와 함께 끓인 강릉지역 향토음식이다.

'옹심이'라는 말은 새알심의 강원도 사투리로, 감자를 갈아 새알심처럼 빚어내기 때문에 감자옹심이라고 한다.

감자는 특히 강릉 지역의 기후에 적합할 뿐 아니라 어떤 땅에서도 잘 재배돼, 예전에는 중요한 구황식품으로 애용됐다. 감자옹심이는 쌀이 모자라던 시절에 많이 해 먹었던 음식이다.

옹심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감자를 강판에 곱게 갈아 전분이 가라앉으면 물기를 쭉 짜낸 뒤 남은 덩어리와 전분을 섞어 빚는다.

다음에 멸치 등으로 우려낸 육수에 넣고 끓여내면 된다. 김 가루와 볶은 깨소금 등을 고명으로 얹는데, 쫄깃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음식이다. (사진= 위키피디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기존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됐다는 점이 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춘 뒤 세율을 곱했다. 하지만 올해는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나온 세액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한다. 연봉 7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80%가 적용되던 부양가족 근로소득공제율이 70%로 낮아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양가족 소득(인정액)은 연 100만원이다. 작년까지는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급여가 연 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법상 소득을 100만원(공제율 80%)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공제율 70%가 적용돼 급여가 333만원인 부양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다.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액 기준은 516만원이다. 단 이 금액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만 해당된다. 사적연금의 기준액은 1200만원이다.

부양가족 가운데 사업수입이 1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가 있으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술, 강연 등 기타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기준 수입금액이 1500만원이다. 퇴직소득은 100만원, 이자·배당 소득 등 금융소득은 기준이 2000만원이다.

지난해 소득공제였던 월세액 공제도 올해는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대신 기준이 총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졌다.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출산·입양 공제가 사라졌다. 다자녀 추가공제혜택도 없어졌다. 대신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됐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을 경우 초과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