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에 계약해지 소송 '60대 회장에 성적 수치심 느껴…'

입력 2015-01-15 10:08
수정 2015-01-15 10:29
클라라, 소속사에 계약해지 소송 '60대 회장에 성적 수치심 느껴…'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채널A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현재 소속사와 2018년까지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이번 소송은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으로 알려져 있다.

클라라 측은 소장을 통해 "소속사 회장 이모 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은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친구로 착각해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는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밝히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이에 대해 반박했다.(사진=클라라 트위터)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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