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보 변호사 / 법무법인 한별 / 감정평가사 / (주)지오시티 고문변호사
사연) 남편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으로는 아내인 저와 시어머니 단 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장례식을 치루고 나서 제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 속에 있는 제 아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Q. 박보경/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변호사님~ 아이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변선보/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게다가 남편의 아이까지 임신하고 계시다고 하니 더욱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게 되면, 아이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태아라고 하는데요. 민법에서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태아가 태어나게 되면, 남편의 사망시에 이미 태어나있었던 것처럼 보아서, 태아가 상속권을 갖는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시청자분께서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상속을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Q. 박보경/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태아가 사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변선보/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태아의 출생률이 매우 높긴 한데요.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태아를 사산하게 된다면, 태아는 상속권이 없다고 보고요. 이 경우에는 시청자분과 시어머니가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