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제도' 주식-채권에 도입..득실은

입력 2015-01-14 15:20
<앵커> 지난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시장조성자제도가 확대됩니다.

앞으로 주식과 채권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장조성자제도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도입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자로는 KDB대우증권, 신영증권,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현대증권 등 6개사입니다.

이들 6개 중권사는 주식선물시장에서 상시적으로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투자자가 언제든지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제도시행 이전 평균 거래량 1억2831만 계약에서 4개월 동안 주식선물 거래량은 1억6710만 계약으로 약30% 급증했습니다.

시장조성자제도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시장조성자제로를 올해는 채권시장과 유가증권시장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장외 거래 비중이 높았던 채권시장을 장내화 하는데 성공한 거래소는 소액채권에 시장조정자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거래가 일부 대형주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중소형주의 활발한 거래를 위해선 유가증권시장의 경우도 우량주 중에서 유동성이 적은 종목들, 저유동성 유량주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해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원대 한국거래소 본부장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되면 거래량 증대 효과가 크고 특히,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대형 연기금외에 소형 연기금이 포트폴리오 편입하려면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어야 시장충격없이 원하는 가격으로 원하는 수량을 매입할 수 있다. 유동성이 높아지면 환금성이 높아지니까 다른 투자자들도 그 종목을 선택하고..그래서 시장조성자가 유동성 진작에 큰 도움을 준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시장조성자의 거래에 한해서 매매 수수료도 감면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를 시장조성자로 내세워 인위적으로 거래를 확대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꺼져가는 파생거래에 불씨를 살린 시장조성제도.

채권시장과 유가증권시장에도 시장을 활력을 불어넣고 거래를 늘리는 특효약이 될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