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승소, 외도·폭행 당하고도…13억 나눠줘야 한다?

입력 2015-01-14 11:49


김주하 앵커의 이혼 소식이 화제인 가운데, 재판부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오후 2시 진행된 김주하와 남편 강 모 씨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혼 기간 중 강 씨가 외도를 일삼으며 김 씨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으나, “강 씨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보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 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위자료 5000만원과 두 자녀 양육권도 김주하 아나운서에게 넘어왔지만, 재판부는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 원 가운데 강 씨가 기여한 13억여 원을 분할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로써 김주하는 위자료 5,000만 원을 받고 13억 원이 넘는 재산을 나눠주게 된 것.

이에 앞서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강 씨와 결혼했으나, 지난해 남편 강 씨는 상습적인 외도를 일삼고, 김주하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주하 이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정말 안 됐다”, “김주하가 13억을 나눠줘야 한다니 말도 안돼”, “김주하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일 듯” 등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