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외도 '확실'하지만 남편에게 13억 지급 왜?

입력 2015-01-14 12:18


김주하

김주하, 외도 '확실'하지만 남편에게 13억 지급 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는 지난 8일 김주하가 남편 강모(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두 아이의 양육권을 김주하에게 줬고, 김주하 명의로 된 27억원가량의 재산 중에 강씨가 기여한 13억1500만원가량을 강씨에게 분할해주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김씨와 결혼했으며, 결혼 기간 중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강씨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보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라고 전했다.

1월 14일 한 매체는 '불륜 책임의 각서'가 김주하 아나운서에게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지난 2009년 작성된 '불륜 책임의 각서'에는 강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모든 수입과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공증을 통해 확실성을 더하고 불륜, 폭행의 내용이 작성되있다.

결국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은 김주하 아나운서가 45% 남편이 55%로 분리됐다.

한편, MBC 간판 앵커로 활약해 온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했다. 강씨는 가수 송대관의 조카로, 방송에서 김주하와 단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진 = 방송화면캡쳐)